바퀴 아래에서 튀어나온 돌에 의한 자동차의 손상은 보험사고로 인식됩니다. 바퀴 아래에서 튀어나온 돌에 의한 자동차의 손상은 보험사고로 인식됩니다. 도로표지판 깔린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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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자갈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언제든지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돌 자체는 무해하지만 바퀴 가장자리를 뛰어 넘으면 고무 타이어 아래에서 돌이 큰 힘으로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 경로는 연석에서 앞유리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도가 마을보다 빠른 시골길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도로 표지판 1.18 "자갈 배출"은 자동차 바퀴 아래에서 자갈(쇄석)이 배출될 수 있는 전방 도로 구간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거리와 측면 간격을 늘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의 창과 헤드라이트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월 및 전진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 외부의 경고 표지판 1.18은 위험 구역이 시작되기 전에 50-100m 거리에 인구 밀집 지역에서 150-300m 거리에 설치됩니다. 필요한 경우 표지판을 다른 거리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판에 표시됩니다.

표지판 1.18은 바퀴 아래에서 자갈이 날아가는 자동차를 묘사합니다. 도로 표지판 1.18 "자갈 배출"은 차량 바퀴 아래에서 자갈이 배출될 수 있는 도로 구간에 접근하고 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합니다. "자갈 배출" 표시를 본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다른 도로 사용자와의 거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 표지판은 도로 공사 중에 가장 자주 설치됩니다. 이것은 포장을 패치하거나 새 층을 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속으로 바퀴 아래로 들어가는 작은 자갈 하나라도 알 수없는 방향으로 쏠 수 있습니다. 비행 경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약돌이 어디에서 날 수 있고 바퀴 아래에서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도로의 이러한 구간에서는 서로 예의 바르고 추월을 삼가고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욕구를 삼가야 합니다! 다른 도로 사용자를 존중하십시오! 모두가 속도를 늦추고 길가로 밀어 넣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길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가장 똑똑한"사람이있어 모든 사람을 추월하고 날아 다니는 수많은 돌로 모든 "거북이"에게 보상합니다 그의 바퀴 아래에서.

기호 1.18이 설정되었습니다.

지역:도로의 위험한 부분까지 50-100 미터 거리.

마을 밖:도로의 위험한 부분까지 150-300 미터 거리.

정착지 외부에이 표지판은 표지판과 함께 설치됩니다.

1.25 - 도로가 작동합니다.

8.2.1 - 적용 범위. 도로의 위험구간, 이 경우 바퀴 아래에서 자갈이 던질 수 있는 구간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Kamchatka 지방 법원의 항소 사건은 Petropavlovsk-Kamchatsky City Court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Petropavlovsk-Kamchatsky City Court는 뒷바퀴 아래에서 자갈이 튀어 나와 다른 차량에 입힌 물질적 피해를 차량 소유자로부터 회복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B씨 지역센터의 한 주민은 I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피고인은 지역센터 4km 지역의 비포장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가다가 차 뒷바퀴 밑에서 자갈이 빠져나가게 하였다. 그 결과 원고의 자동차는 기계적 손상을 입었습니다. 독립적 인 검사 결과에 따르면 물질적 피해는 거의 6 만 루블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B.는 피고에게 발생한 피해액, 검사 비용 및 법원 비용(총 85,150루블)을 회수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사건 자료를 연구 한 결과,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의 교통 규칙 위반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는 노면의 상태, 자갈 구간에서 운전할 때 자동차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도로와 자갈이 뒷바퀴 아래에서 배출되도록했습니다. OSAGO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OSAGO 계약에 따른 보험 사고는 차량을 사용할 때 피해자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힌 차량 소유자의 민사 책임의 시작으로 인식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피보험자의 민사책임의 시작으로 이해됩니다.

두 대의 차량이 참여하여 사고가 발생한 반면, 수임 당시 가해자의 민사책임은 OSAGO 협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해당 사고가 보험적 사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연방법의 규범에는 사고 중 두 대의 차량이 직접 접촉 (충돌)하는 조건에서만 보험 사건의 발생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에서 원고의 대리인은 지정된 사고가 보험사고에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보험을 신청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회사.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의 결론에 동의했고 2017년 7월 20일 판결은 그대로 유지돼 원고 대리인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이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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